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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도 근로 시점부터 건강보험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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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31일 이주노동자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 고용허가 비자 등으로 들어오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취업시점인 내국인노동자들과 달리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고용계약을 하고 입국과 동시에 일을 시작함에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 90일 동안 받지 못하면서 그 기간 중에 감염병 등 질병이 발생하면 병원비 폭탄을 맞는 등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작년에 병원비 폭탄을 맞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도 이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며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외국인노동자라 해서 달리 정하는 것은 심각한 건강불평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권고, 국내 인권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법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입 요건을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서 '외국인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해 근로 개시 시점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또 "국민권익위도 불합리한 차별이라 의견표명을 했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강권 문제기 때문에 빠르게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내에 존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들이 함께 개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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