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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생과 성관계 후 임신시킨 2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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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0대 남성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한 20대 남성이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21년 12월 A씨는 SNS를 통해 12살 초등학생을 알게 됐다. A씨는 한 달에 걸쳐 피해자와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살이었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 판결 후 피해자 측은 "A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 통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피고인 측 역시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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