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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인재, 산업계가 직접 육성한다…양금희, '첨단산업 인재혁신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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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은 정형화된 대학교육만으로 인재 육성 한계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해외 인재 유치 등 내용 법안에 담아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계가 주도해 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추진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달 31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칩스법'을 내세워 반도체 인력 확보에 나섰다. 삼성, TSMC 등 외국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미국에서 반도체 인재를 키우라고 한다. 전세계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데, 우수 인재 확보는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첨단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가 경쟁력의 생존 열쇠가 됐다.

첨단산업의 성패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기술혁신을 통해 초격차를 끌어낼 인재 확보에 좌우된다는 게 양 의원 판단이다. 특히 첨단산업 특성상 정형화된 대학교육만으로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기술이 깊고, 빠르게 변하며, 투입자원이 많고, 폭발적 성장을 보인다. 또 국가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중요 산업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 안목으로 대학교육 혁신을 병행하되 시급성이 높은 첨단분야는 산업계가 직접 인재 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양 의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안은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해외 인재 유치 ▷정부 지원 확대 ▷인재혁신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내 대학, 기업인재개발기관을 지정해 기업 내에서 필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업종별 특화 교육, 수요 맞춤형 대학과정 활성화 등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체계의 기반도 마련했다.

첨단산업 분야 해외인재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를 하고, 입국 특례와 정주 여건 지원을 통해 해외 인력 유치 지원 근거도 담았다. 지역 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도 신설했다.

양금희 의원은 "첨단산업의 성패는 기술 혁신으로 초격차를 끌어낼 인재 확보에 좌우된다"며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뿐만 아니라 산업계 역할도 절실하다. 특별법을 통해 좋은 인재를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가 하루빨리 잡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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