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5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차에 함께 탄 박모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이튿날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다.
검찰은 조 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 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모 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당시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가수 태진아의 아들인 조 씨는 2005년 이루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연기자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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