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17년 의성군상하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42건의 공사 중 7건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허위 공사하거나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건설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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