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17년 의성군상하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42건의 공사 중 7건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허위 공사하거나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건설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