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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순대 사줄게" 10세 여아에 접근한 전과 42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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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거부하며 도망가 미수에 그쳐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서울 중랑구에서 10세 초등생 여아 2명을 유인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1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15일 10세 초등생 2명을 상대로 유인을 시도하다 붙잡힌 A(50)씨에 대해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앞서 피고인 A씨는 학원가 골목을 지나던 중 학원 1층 입구에 있던 10세 여아 2명에게 "삼촌이 순대 사줄 테니 따라와라"고 하며 유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거부하며 곧장 학원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당시 학원 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후 7시쯤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장자로 42개에 달하는 전과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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