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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 불가…권익위·국회 조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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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착석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착석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끝내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또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특별 감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정황이 드러난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가족채용 전수조사 범위를 4촌 이내 친족까지 확대해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오늘 경찰청에 수사 의뢰 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을 다음주 중 징계의결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 수용과 노태악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과 위원회 직후 자진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을 향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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