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일 구미, 영주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8명으로부터 3억5천만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 A(5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임차인들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미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은 뒤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피해 경위, 규모 등 사실관계 조사와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의 수사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이 드러나자 경찰은 시공사 대표 A씨와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A씨와 '전세보증금 편취' 공모에 나선 공인중개사 한 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공사 대표와 직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사건에 관여해 있다.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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