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6~9월분 전기요금액에 대한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소상공인·뿌리기업 고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 세대도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서비스 플랫폼 '한전:ON' 등을 통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한다. 계약전력이 2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뿌리기업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은 2~6개월 내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 가구는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을 고려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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