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전 여름철 전기요금 분납제도 확대

아파트 개별 세대, 소상공인·뿌리기업 신청 가능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6~9월분 전기요금액에 대한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소상공인·뿌리기업 고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 세대도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서비스 플랫폼 '한전:ON' 등을 통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한다. 계약전력이 2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뿌리기업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은 2~6개월 내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 가구는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을 고려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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