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관계했어?" 의붓딸 통화 녹취 후 몸에 불 지르려한 아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10대 의붓딸이 남자친구와 나눈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며 몸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협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자격정지 1년, 보호관찰에 이어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8월 29일 오전 8시 30분쯤 A씨는 인천시 계양구 자택 거실에 휴대폰 녹음기능을 켜둔 채 B양(17)이 남자친구와의 통화하는 내용을 녹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 A씨는 녹음 파일을 B양에게 들려주면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느냐"고 추궁하며 화를 냈다. 이후 A씨는 "다 같이 죽자"며 방에 있던 미니 화로용 알코올을 의붓딸에게 뿌리고 라이터를 들어 불을 지르려 위협해 학대한 협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09년 B양의 어머니와 동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B양과도 알게 됐다. 그러다 지난 2019년 8월 26일 혼인신고를 한 뒤 B양과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의붓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고,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 여부를 추궁해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며 "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 등을 당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동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