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관계했어?" 의붓딸 통화 녹취 후 몸에 불 지르려한 아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10대 의붓딸이 남자친구와 나눈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며 몸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협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자격정지 1년, 보호관찰에 이어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8월 29일 오전 8시 30분쯤 A씨는 인천시 계양구 자택 거실에 휴대폰 녹음기능을 켜둔 채 B양(17)이 남자친구와의 통화하는 내용을 녹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 A씨는 녹음 파일을 B양에게 들려주면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느냐"고 추궁하며 화를 냈다. 이후 A씨는 "다 같이 죽자"며 방에 있던 미니 화로용 알코올을 의붓딸에게 뿌리고 라이터를 들어 불을 지르려 위협해 학대한 협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09년 B양의 어머니와 동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B양과도 알게 됐다. 그러다 지난 2019년 8월 26일 혼인신고를 한 뒤 B양과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의붓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고,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 여부를 추궁해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며 "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 등을 당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동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