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도중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다가 출동한 경찰에 흉기까지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면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0시 5분쯤 대전 서구의 한 병원 병실에서 회복 중 병원을 빠져나와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뒷바퀴를 흉기로 찔러 펑크를 내고 운전자 B(24)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어 승용차 주변에 있던 한 택시기사 C(62) 씨에게도 다가가 흉기로 위협하고 내리게 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대전 동구의 다리까지 도주한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정신을 차린 A씨는 자신을 체포하려던 40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심장수술을 받은 뒤 입원 도중 링거 거치대를 들고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을 빠져나갔고 A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발현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경위, 피해 정도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참작했다"면서 "다만 택시를 빼앗아 약 18㎞를 운전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로는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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