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시-농단·농협들 '도매시장법인 모집' 두고 갈등

안동시 "농협 연합사업단 참가자격 없어"-농협 등 "수협사례 있어, 농협 배제 의도" 반발

안동시가 지난달 19일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도매시장법인 추가 모집에 나서자 농업인단체 및 지역조합장협의회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 독자제공
안동시가 지난달 19일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도매시장법인 추가 모집에 나서자 농업인단체 및 지역조합장협의회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 독자제공

안동지역 농민단체와 농협들이 안동시의 도매시장 법인 추가 모집에 반발, 모집이 취소·연기되면서 시와 이들 단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6일 안동시에 따르면 237억원을 들여 기존 농산물도매시장에 건물 1동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시는 내년 10월 준공예정인 신축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부류 운영법인' 1곳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7일까지 공고에 들어갔다.

그러자 (사)안동시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와 지역조합장협의회는 "공영도매시장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농협 연합사업단 등 공공출자법인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인 공고가 나가 농협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고 전에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해 누구든 공정하고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반발 현수막 게시, 항의 방문 등을 통해 반발을 이어왔다.

이에 안동시는 5일 안동시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참여 업체들의 준비 시간 마련 등을 고려해 진행 중인 공고를 취소하고 추후 재공고하기로 협의했다.

안동 공영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조감도
안동 공영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조감도

하지만, 시는 참여를 희망하며 공모에 강하게 반발한 농협 연합사업단에 대해 신청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공영도매시장 운영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판장, 공공출자법인 등 4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동시는 이 가운데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2곳 가운데 1곳은 안동농협이 공판장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법률(23조·35조)을 근거로 도매시장과 유사한 업무인 공판장운영, 농산물 가공·수매·판매업무를 하는 농협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신청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단협과 농협들은 같은 법률(24조)에서 농림수협 등이 출자해 설립한 별도의 공공출자법인도 공영도매시장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참여조차 막는 것은 특정업체를 위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농협이 출자한 공공출자법인의 신청자격은 개설자인 안동시장이 받아들여야 가능해 심사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중도매인·출하주 및 하역회사 모집 등 사전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전에 운영법인 추가모집에 나섰다"며 "하지만 일부의 반발이 있어 보다 내실 있는 운영법인을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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