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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母…"국가가 4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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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세월호 사고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최근 A군의 친어머니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년 A군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는데 어머니인 B씨는 이 사실을 7년간 모르고 있었다.

B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했고, 이후 A군은 아버지와 함께 살며 B씨와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다. A군이 사망한 뒤에도 부친은 옛 배우자인 B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B씨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전화를 걸어 A군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A군 사망을 2021년 1월 알게 됐고, 그때부터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1심에서는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고 직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 정장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228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유족들의 일부 승소 판결에 이어 법무부와 청해진 해운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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