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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15년 동안 성폭행한 친부…법원 "2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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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친딸을 15년 동안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아버지가 형사 책임과 별개로 딸에게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김민철 부장판사는 딸이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친부인 A씨는 딸이 초등학생이었을 때부터 15년 동안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행했다. 친모가 외출하고 둘만 남겨졌을 때 A씨는 딸에게 접근했다.

지난해 4월 형사 재판에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했고 2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지위 등을 기초로 범행을 지속했다. 피해자는 가정의 평온이 깨질까 염려해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과 2심 연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 책임도 지게 됐다. 딸이 "3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해당 민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위자료의 액수를 2억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딸의 연령,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횟수, 범행 기간,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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