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위탁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2023년 가정위탁 부모·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친부모의 보호를 받기 힘든 보호 대상 아동(요보호아동)을 아동복지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가정위탁 지원 안내 ▷아이 자립의 중요성 ▷올바른 감정 코칭과 소통법 ▷아동학대 예방 등의 내용을 44가구(56명) 부모에 전달했다.
또한 읍·면·동 및 사례관리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보호 사업 안내, 사례공유,행정기관과 센터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경하 구미시 사회복지국장은 "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 안전한 보호 체계 구축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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