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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테면 하라"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한 지자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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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 공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과 신상정보. 실제 페이스북에서는 사진과 신상정보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았다.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과 신상정보. 실제 페이스북에서는 사진과 신상정보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았다.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서울 강서구 구의원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무소속 출신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 강서구에 올까봐 강서구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며 얼굴 사진·나이·이름·출생지 등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저는 신상공개로 영리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오로지 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 목적임을 밝힌다고"고 말했다.

이어 "유튜버 개인이 신상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는 그래도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에 맞게 직접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엉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며 "신상공개 관련 법을 손질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향해 "신상공개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면, 개인 유튜버가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하라"며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31)씨 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피해 여성을 폭행해 실신시킨 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

항소심은 오는 12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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