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은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알리자 지하철역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인천교통공사 직원 A(20대 후반)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불법 촬영물이 있는 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되면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된 해당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역무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 건으로 인천교통공사 감사도 받았으며,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 감사 자료도 받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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