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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요부위 봉지로 묶어…치매 노인 학대한 요양 보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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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노인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노인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학대한 혐의로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군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6일 환자의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신체 부위에 묶어놨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피해 환자의 아내라고 밝힌 글쓴이는 "요양원에 면회를 갈 때마다 남편이 울어서 걱정했는데 '원장이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고 해서 믿었다"며 "(그런데 지난 19일 면회 간 날) 남편이 이상해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더니 여자 입소자가 빤히 보는데도 기저귀를 갈길래 바로 퇴소를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기저귀를 바꿔 주려고 푼 순간 뉴스에서나 보던 사건이 제 눈앞에 펼쳐졌다"며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 속 기저귀를 넣어 남편의 성기를 묶어놓은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글쓴이는 "요양보호사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며 노인보호센터와 경찰에 해당 요양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요양원장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환자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원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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