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희용 의원,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 강화 위한 법안 발의

15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놔
안전관리 계획서 신고 기한 7일 전→36시간 전 단축, 미신고 활동 막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안전교육 대상을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운영자가 체험활동 계획서를 연안체험활동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활동하는 사례도 적잖았다.

이에 연안해역 안전관리 담당 해양경찰이 체험활동 기간과 규모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했고,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온라인으로 신속·간편하게 안전관리 계획서 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신고 기한을 7일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미신고 활동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또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 안전보장 강화와 행정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간 연안서고 현황을 보면 2018년~2022년까지 3천374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559명에 달한다"며 "최근에도 잇따른 연안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연안사고는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대국민 대상 안전교육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여름철 휴가로 연안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면밀한 대책 마련으로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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