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든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50)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약식명령이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도원은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곳에 내려다 주기도 했다. 곽도원은 A씨를 내려준 뒤 운전하다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58%였다. 면허취소(0.08%) 수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곽도원의 음주운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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