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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뿌리 뽑는다! 경북도의회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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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의원 대표 발의
경북지역도 매년 마약사범 늘어나는 상황
치료보호 관련 사업 추가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이 최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중심의 기존 조례를 중독 치료·재활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보호·재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북에서도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며 전국으로 따지면 2명 중 1명꼴로 재범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북 5년간 마약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353명, 2019년 433명, 2020년 491명, 2021년 399명, 2022년 467명으로 확인됐다. 경북 마약 재범현황 역시 2018년 71명, 2019년66명, 2020년 77명, 2021년 42명, 2022년 68명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 마약류 재범은 2018년 4천620명, 2019년 5천678명, 2020년 6천124명, 2021년 5천357명, 2022년 6천178명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기존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경상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사업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해 마약류·약물 중독자의 재발 방지 및 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9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마약퇴치의 날인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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