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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하반신 노출하고 기저귀 교체, 법원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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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요양원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간 요양보호사가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67)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3일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원 생활실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B(78) 씨의 기저귀를 갈아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저귀를 가지러 생활실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이때 B씨의 하반신이 노출된 상태였다. 특히 당시 생활실에는 B씨 외에도 다른 노인 환자들도 있었다.

요양보호사 교육용 자료에 따르면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학대 행위로 구분된다. 그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만 기저귀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또 치매를 앓고 있는 B씨가 침대로 내려오자 강제로 눕히고 한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고 어깨를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간 행위는 성적 학대가 아니다. 폭행은 B씨가 팔을 꼬집어서 대응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있는 노인이라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간다면 당연히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며 "노인복지법이 처벌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치매를 앓는 노인이다. 말을 듣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의 유형력은 폭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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