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연구기관 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발의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기술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에게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창업한 기업 수는 2017년 299개에서 221년 407개로 30% 넘게 증가했다. 사업 활동 중인 기업 수는 2017년 1천179개에서 2021년 2천8개로 4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 기업은 창업 초기임에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이 5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참여한 기업의 성과과 우수하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통해 공공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300여 개 공공연구기관이 이해충돌 문제 없이 기술창업에 도전하며, 이들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창업 사례가 증가하고 성과 역시 우수하지만 연구자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부재,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우려 등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이 직접 창업하는 것에 제도적·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창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연구자 창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자 주식 취득, 휴·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구자 휴·겸직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한 기준을 마련했다.
구자근 의원은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 혁신성, 사업 성장성이 우수하다"며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G5 도약을 위한 세부과제 달성을 위해 기술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창업을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충돌방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등 적용 여부가 모호하다"며 "이를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 창업자금, 인력, 설비 등 지원도 수반돼야 한다. 연구자 창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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