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제자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대구 북구의 한 고교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자신의 차량 등 여러 장소에서 11회에 걸쳐 당시 17세였던 2학년 학생과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 않더라도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부과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관계이지만 도덕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만큼 성숙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별도의 심리 없이 기록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추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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