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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불법 의료행위 강요 의료기관 대구 6곳, 경북 1곳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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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9곳 의료기관 국민신문고 통해 신고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서울역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서울역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 밖의 '불법 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대구 6곳, 경북 1곳의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데 반발한 간호협회는 지난달부터 협회 내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1만4천49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간호협회는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위반 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인 전국 병원 79곳을 신고 대상으로 추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9곳이었다. 수도권 다음으로 대구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5곳, 인천·대전 각각 4곳 등의 순이었다. 경북은 1곳의 병원이 신고됐다.

간호협회는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병원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했다며 오는 26일 복지부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한 달간 전개한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인 4만여 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불법진료 행태 근절 및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해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간호협회는 준법투쟁 참여 간호사에 대한 부당해고 등 불이익 사례를 확인했다며, 포항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 4곳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 감독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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