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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 경찰청장, 이제 막가는구나…경찰 아닌 깡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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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이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대구시청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 가는구나.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고 맹비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며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고 했다.

이어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느냐"며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 시장은 또 "압수수색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경미한 사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라며 "이런 식의 경찰권 행사라면 검사 통제 하에 법 집행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수사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수사관 10여명은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을 찾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홍준표 시장 개인 홍보 매체로 전락했다며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신문 취재진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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