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었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공범마저 사망케 한 권재찬(54)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재찬은 이 과정에서 여성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 1천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뺏기도 했다.
아울러 권재찬은 여성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23일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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