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가 안 된 유아의 살해·유기 사례가 감사원 결과 발표로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미신고 영·유아가 2천2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29일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를 본격화한다.
신생아가 태어날 시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현 21대 국회까지 모두 15건 발의됐다. 3월에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법안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의사 및 조산사, 그 외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아 및 부모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출생증명서를 일정 기간 내에 작성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적인 시스템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신고는 오직 부모에게만 맡겨져 있다. 이를 어기더라도 형사 책임은 없으며 5만원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별도로 의료기관에 출생 통지의무를 부여해 신고 누락이나 거짓 신고 등을 예방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이 법안들은 한 차례도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무 신고 기한과 주체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 부처가 입장차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출생 미등록 사유는 무연고, 혼외자, 친모 연락두절 등 다양하지만 모두 어른들의 사정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출생통보제 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출생 기록을 각 지자체에 전달해 출생 신고 누락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행정부담이 커지는 탓에 현장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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