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호주와의 수출 검역 협상이 마무리돼 올해 12월부터 국산 참외와 멜론을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농산물 중 기존의 수출 가능 품목인 포도, 딸기, 양파, 배, 감, 파프리카, 접목선인장에 2개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호주로 수출하는 참외와 멜론은 온실에서 재배한 것으로, 수출 가능 기간은 호박과실파리 발생이 없는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다.
재배지 검역,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수출 샘플 검사 등의 수출 검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역 협상 타결이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참외, 멜론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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