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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노란봉투법'…여야, 3차 입법 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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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부의 표결 예정
민주·정의, 노란봉투법 찬성…국민의힘, '불법파업 조장법' 반대
야당 단독 처리 강행 시 대통령 거부권 시사…국회 재표결 시 최종 부결 수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다시 국회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앞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놓고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단독 처리될 경우, 양곡법과 간호법 때처럼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 요구→재표결→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갈등 양상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됨에 따라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법안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부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노란봉투법 부의뿐만 아니라 상정 및 표결까지 한 번에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이른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점식 의원, 전주혜 법률자문위원장.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법·간호법 때처럼 의석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최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야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위헌적 요소는 물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가져올 것이 뻔한 법안"이라며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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