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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연평균 10.4건…고등학생 대비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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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교육부 장관,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실태 조사…결과 공개 및 지도 점검 실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등학생 현장실습 대비 1.7배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19세 이상(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위해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생 현장실습의 학생 보호 조치 미흡과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만19세 이상의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승인 건은 총 52건 (일부승인 2건 포함)으로 연평균 10.4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고등학생 현장실습 산업재해 발생 건이 총 31건인 것에 비해 약1.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 의원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 및 점검되지 못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 또한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보다 적게 이뤄져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 미비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만들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원칙 및 절차, 학생 보호 규정, 학교장의 의무, 현장실습 평가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및 점검은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고, 현장실습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은 해당 규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제재·조치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운영 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해 정하고 있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 벌칙 조항이 부재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생 보호 조치로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현장실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 ▷교육부 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공개 및 그에 따른 지도 점검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 현장실습 법안과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준용 규정 신설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향상과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이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대학생들이 보다 촘촘하게 보호받고, 질적으로 향상된 현장실습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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