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근 수원에서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며 '유령 아동'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국회가 입법 속도전에 착수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이르면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도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방 방지를 촉구하며 모처럼 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조치를 적극 검토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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