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주차장 차단기 앞에 차를 방치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찰은 차주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이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해당 차주는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홀로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운전자는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였다. 그는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쯤 출차하다가 차량을 세워두고 떠났다.
A씨가 차량을 세워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인 탓에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평소 A씨와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직접 A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도 출석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차량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했지만 차량 이동 목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어 견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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