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조합 택시 기사들이 낸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온 한 택시협동조합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았다.
27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A 조합은 지난 2019년부터 이달 초까지 소속 택시 기사들이 현금으로 낸 운송수입금을 이사장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2020년 1월부터 법인 택시 회사에 '전액 관리제'가 도입되면서 법인‧협동 조합 택시 기사는 근무 당일 운행하며 번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다.
택시를 이용한 손님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회사로 넘어가지만, 현금 결제분은 택시 기사가 법인이나 조합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한다.
동구청은 지난 15일 정기 점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행정 지도를 했다. 해당 조합에는 현재 120여명의 택시 기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횡령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협동조합 명의의 계좌로 바꿀 것을 지도했다"며 "개인 계좌로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는 자료를 받아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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