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사원, 방통위 감사 결과 공개…"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 조작 직원 파면·해임하라"

중점 심사사항 점수 수정하게 하고, 재승인 유효기간 부당 단축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A 전 국장과 B 전 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28일 방통위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들의 행위에 대해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은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던 지난해 9월 포착해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보낸 사안이다. A 전 국장과 B 전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20년 3월 16~20일 닷새간 한 연수원에서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평가를 했다. 심사위원장 C모 교수(구속기소)를 제외한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한 결과 TV조선의 총점이 650점을 넘었고,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중점 심사사항도 50% 이상을 얻었다. 이는 별도 조건 없이 TV조선에 재승인 결정을 해야 하는 점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B 전 과장이 이같은 결과가 나온 후 심사위원 2명에게 이미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줬고, 중점 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수정된 채점 결과를 토대로 TV조선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검찰 수사 내용을 인용, B 전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A 전 국장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게 채점 결과를 보고했고,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해 '욕을 좀 먹겠네'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A 전 국장이 C모 교수에게 점수 조작을 제의했고, C모 교수가 심사위원 2명에게 사후 수정을 제안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당초 기준인 '4년'이 아닌 '3년'을 조건부로 제시한 재승인 근거가 된 법률 자문도 A 전 국장, B 전 과장 공모로 허위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A 전 국장, B 전 과장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요구 외에도 방통위 위원장에게 재승인 심사위원 선정업무 및 승인 유효기간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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