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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양심 손님 10명, 치킨 26만원 먹고 “화장실 좀”…그대로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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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 한 치킨집에서 손님 10명이 음식 26만원어치를 먹고 도망가는 이른바
충남 천안시의 한 치킨집에서 손님 10명이 음식 26만원어치를 먹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충남 천안시의 한 치킨집에서 손님 10명이 음식 26만원어치를 먹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30분쯤 천안 불당동에 위치한 한 치킨집에서 일행 10여명이 치킨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일행 가운데 한 남성이 주방을 잠시 보더니 출입문 쪽으로 향하고 일행들에게 손짓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다른 일행들은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가게 사장 A씨에 따르면 이들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말만 하고 도주했다. 이들이 계산하지 않은 음식과 술값을 합치면 모두 26여만원에 달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일행 중 1명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A씨에게 "일행이 낸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처음에 손짓을 했던 남성도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손짓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행 가운데 일부는 매장을 찾아 A씨에게 합의를 시도했다. A씨는 음식값부터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 잠적했고 A씨는 고소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9만4천752건에 달한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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