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팅앱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몰카…휴대폰 안에는 더 있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대 남성 불구속 입건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김포시 구래동 한 모텔에서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아차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을 삭제한 뒤 인근 마트로 가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길가를 배회하던 A씨를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달 초 가평군 한 모텔에서 또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도 발견됐다. 이 여성 또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로 촬영된 사진과 영상 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시민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5일 서울 홍대의 삼겹살집 '형님 저요'에서 SK, LG, 네이버 등 국내 기업 총수들과 함께 '삼소 회동'을 가...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훈련 중 부사관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해군은 정확한 사망 원인 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외교적 또는 군사적으로 이란을 향한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며, 양국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논의 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