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김포시 구래동 한 모텔에서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아차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을 삭제한 뒤 인근 마트로 가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길가를 배회하던 A씨를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달 초 가평군 한 모텔에서 또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도 발견됐다. 이 여성 또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로 촬영된 사진과 영상 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