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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비 대납했다고 입찰제한은 부당", 건설업체 도로공사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건설사 직원들이 자사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했단 이유로 공기업이 해당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소송비용도 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2016년 도로공사가 발주한 포항~영덕간 고속국도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해왔는데, A사 직원 B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도로공사 직원 5명에게 2회에 걸쳐 골프비용 50여만원 상당을 내줬다.

도로공사 감사실은 이같은 비위행위를 인지해 징계를 요청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했다. 또 이런 행위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3개월 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까지 내렸다.

A사는 도로공사 직원은 국가계약법상 '관계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고,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설계변경 등의 현안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뇌물은 맞지만 입찰자격 제한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현장소장이던 B씨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공사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도로공사 자체 감사 내용을 보더라도 계약 이행에 미친 영향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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