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네의원 의료수가 인상분 일부 필수의료 확충에 투입…의료계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의원 수가 인상률(1.6%) 분야별 조정하기로…"구체적 배분 방식은 추후 논의"
소청과의사회 "조삼모사식 결정, 과별·직역별로 의료계 분열시키려는 것"

지난 1월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병원협회 주최로
지난 1월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병원협회 주최로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동네의원 수가 인상분 일부를 필수 의료 확충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의원·약국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보건·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인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정해진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보공단이 각 보건의료단체와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앞서 지난 1일 병원(1.9%), 치과(3.2%), 한의(3.6%), 조산원(4.5%)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결정됐다.

의원·약국 수가 인상률은 이날 건정심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인 각각 1.6%, 1.7%로 의결됐다.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은 1.98%다.

문제는 동네 의원의 수가 인상률(1.6%)은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분야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예를 들어, 의원급 일부 의료 행위의 수가는 1.6%보다 적게 인상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을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확충에 투입한다는 의미이다.

당초 정부는 검체·기능·영상검사 분야의 수가를 동결해 절감한 재정을 소아·필수의료로 돌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구체적인 배분 방식은 추후에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의료계에선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는 필수의료 살리기는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기존 수가를 빼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결정이며, 의료계를 과별·직역별로 분열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아청소년과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다.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보장성 강화, 필수의료 살리기, 비급여 축소를 위해선 충분한 재원과 수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는 개원가 원장들에게 건보공단의 원가 이하의 수가 인상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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