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수원지법은 "지난 4일자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불수리 이유를 두고는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 표시가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피공탁자는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 및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인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은 일정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인 가운데 11인이 수용했다.
하지만 피해자 4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가 개시됐다.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고 4인은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인을 비롯, 사망한 피해자인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 및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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