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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때 연장 불허한 직속상관,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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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3일 오후 경기도 파주의 한 포병부대를 방문해 다연장로켓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3일 오후 경기도 파주의 한 포병부대를 방문해 다연장로켓인 '천무' 장비를 살피던 중 탑승한 장병을 향해 두 팔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2017.1.3 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재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휴가 연장 불가를 통보했던 직속상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추 전 장관 아들 서 씨의 직속상관인 이모 상사를 소환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사는 2017년 서 씨에게 3차 휴가 연장을 불허한 인물이다. 최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이 상사를 불러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의 아들 서 씨에 대한 휴가 의혹은 지난 2019년 12월, 서 씨의 부대 당직사병이었던 현모 씨가 제대 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서 씨는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병가 등을 연장하고 정기휴가를 겹쳐 썼는데, 이때 서 씨가 적법한 절차와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의혹의 핵심이다. 추 전 장관의 보좌관 등이 서 씨 휴가 편의를 청탁했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의혹을 9개월간 조사하던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 씨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상급 검찰청이 항고 또는 재항고를 받아 검토하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시 살피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서 씨 휴가 의혹 당시 휴가를 담당했던 장교 등 군 관계자들을 재조사했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아들 서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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