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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미안" 흐느껴, 친모 몰래 다운증후군 영아 방치→살해한 친부·외할머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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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 A씨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 A씨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외할머니 B씨가 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외할머니 B씨가 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외조모가 8일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 40대 A씨와 외할머니 60대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정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모와 사위 관계인 두 사람은 2015년 3월 딸이자 부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어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후 아이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죽은 아이의 엄마 C씨는 당시 출산 후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었던 터라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편 A씨는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전해졋다.

이어 C씨는 8년 만에 몰랐던 사인을 알게 된 것이다.

이들은 앞서 영장 심사를 위한 법원 출석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오며 취재진의 범행 관련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했다.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고 묻자 외할머니 B씨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흐느끼기도 했다.

아이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이 A, B씨가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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