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거주기간과 운전경력 등 먼허 요건을 완화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10일부터 개정된 '대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시행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거주기간과 운전경력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그간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면허신청공고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대구시는 관련 규정을 바꿔 신규면허를 받으려는 자, 양수자,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거 1년(운전면허 취득 이후 시점부터 계산) 이상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양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시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또는 사업용 개인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시 소재 사업체에서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운전경력을 완화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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