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중생과 '성매매' 한 교육청 공무원에 檢 '기소유예'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 "미성년자인 지 몰랐다" 진술에 '강간' 무혐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행정 7급 공무원 A(42) 씨에 대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범행 동기, 전과, 반성 정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인데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중생 B(당시 13세) 양과 청주시의 한 무인텔에서 2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성매매와 강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성매매 혐의 외에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로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직위 해제 조처했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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