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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공무원아냐"…'뇌물혐의' 박영수 재판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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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받아…청탁금지법 위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 출석길에 "어쨌든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한 박 전 특검은 이날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1차 공판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피고인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고, 차량 사용 비용은 후배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와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모씨 등도 출석했다. 이들도 변호인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특검 측의 변론분리 요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한 기일 때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결심공판 때 다시 출석할 전망이다.

사건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한편 박 전 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수사망에 올라가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청구한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측근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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