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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재가…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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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가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가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30여년 간 유지된 TV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징수에 관한 국민 불편과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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