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문서 위조해 고학력 자산가 총각 행세 4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혼인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210만원 주고 조작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교제 중인 여성에게 잘 보이려고 본인의 혼인 관계는 물론 재산, 학력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양 행세하고자 대구 한 국립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2020년 5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C씨에게 3회에 걸쳐 210만원을 송금하고 위조된 서류 6종을 받아 냈다.

법원은 "위조한 공문서를 B씨 이외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