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문서 위조해 고학력 자산가 총각 행세 4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혼인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210만원 주고 조작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교제 중인 여성에게 잘 보이려고 본인의 혼인 관계는 물론 재산, 학력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양 행세하고자 대구 한 국립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2020년 5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C씨에게 3회에 걸쳐 210만원을 송금하고 위조된 서류 6종을 받아 냈다.

법원은 "위조한 공문서를 B씨 이외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