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앞으로 국세 2억원·지방세 1천만원 밀리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임대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안심전세앱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절차와 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를 추가했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공유주거(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사업자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기숙사를 뜻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