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안심전세앱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절차와 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를 추가했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공유주거(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사업자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기숙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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