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8일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에서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발목잡기"라고 강조했다. 선량한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실업급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과거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했는데,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6개월도 대폭 완화됐다. 이는 12개월로 규정한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짧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이 6개월로 짧은 탓에 단기간만 취업한 뒤 실업급여를 받는 악용 사례가 적잖다. 단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나온다.
실제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이 2018년 8만2천 명에서 지난해 10만2천 명으로 증가했다. 2023년 3월 기준 누적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장 많은 10명의 경우 수령 횟수가 약 20회나 되고, 대부분 동일업종 또는 동일사업장에서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 때문에 현행 실업급여의 허점이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반복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2월과 5월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반복수급을 근절하고, 저소득층과 장기근속자에 대해 지급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도록 했다. 또 급여일수를 단축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도록 했다.
실업급여 지급요건 근무 기간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은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했다. 장기 근속자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실업자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반복수급을 방치하면 결국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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