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최저임금 1만620원 vs 9795원…노사 7차안 '825원 차'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7차 수정안이 공개됐다. 근로자위원들은 6차 수정안 때 제출했던 최저시급 1만620원을 고수했다. 전년 대비 10.4% 인상된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은 9795원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1.8% 인상된 금액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13일 열린 제 13차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의 제출 거부로 심의가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노사가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끝까지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노사 최종안을 놓고 투표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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